부동산 114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되면
대구에서는 올해 분양한 뒤
1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단지가 7천 923가구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난해 11월 18일 전후로 분양해
전매금지로 묶여 있다가
거래가 가능해지는 단지는
만 400여 가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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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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