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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취급 부주의로 불,3명 화상

이상원 기자 입력 2004-10-23 16:41:33 조회수 0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산시 하양읍 모 아파트 앞 식당에서
56살 이 모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이 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37살 김 모씨 등 3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기 위해 PET 병에 휘발유를 사온 뒤
식탁위에 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화기 취급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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