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죄로 기소된
김찬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기각돼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3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 김 전의원을
대구교도소에 구속수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 대가로
박종갑 전 청송군수 등 3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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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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