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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연장 건의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9-15 18:18:38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보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1995년에 만든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시한이
내년 말로 끝나면 각종 지원이 중단돼
그 동안 어렵게 마련한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민자사업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이미 투자한 6천억 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법 적용 시기를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폐광지역에 대한 정선 카지노 이익금 배분율을 높여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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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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