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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 훼손 구속영장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9-01 06:26:48 조회수 0

대구수성경찰서는 내연 사이를 이용해
위자료 6억 원을 요구하며 인터넷과 벽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30살 김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여인은 학원장과 강사 사이로 만나
내연관계를 가져온 46살 이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리고,
이씨의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만들어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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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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