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없이
난립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재건축사업은 20년 이상 지난
낡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면
사업대상지로 될 수 있는데
대구지역의 경우에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구가 250여 군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주민들이
수익을 얻을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10%도 채 안된다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재건축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뛰어드는 업체가
난립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사업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없이 무작위 수주가 성행하면서
사업시행과정에서 갖가지 잡음이나
갈등,분쟁이 잇따르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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