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신경주 역사가 들어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시 광명동과 건천읍 화천·모량리 주변
31.7제곱킬로미터를 다음 달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용도 지역별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밖에도
문경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경산과 하양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 결정도 함께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