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대구시 서구 비산동 43살 노 모씨 등
일당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노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3명과 위장결혼자 7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중국동포 6명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노씨 등은 중국현지 알선책과 연계해
지난해 12월부터 무직자 등을 모집해
사례비를 주고 국내에 취업하려는 중국동포와
가짜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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