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8시쯤
예천군 예천읍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49살 김 모씨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46살 황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동거녀 김씨가 술을 사주지
않는다며 공구로 자신의 머리를
찌르는 데 격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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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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