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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아파트 사전계약 물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04-07-06 18:14:05 조회수 1

아파트 분양대행업체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또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림건설의
분양대행업체는
이번주부터 한주일동안 예약금 200만원을 받고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예약을 한 사람이 당첨이 돼 계약을 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예비 당첨자에 이어
우선순위를 준다면서 사전예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분양한 분양 대행업체가
한 가구에 100만원을 받고
714가구의 사전 예약을 받았다가
불법행위로 달서구청에 고발된 적이 있어
업체들의 비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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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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