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림,아파트 사전계약 물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04-07-06 19:36:33 조회수 1

◀ANC▶
지난달에 아파트 분양대행업체가
분양률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해
구청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잡니다.
◀END▶













◀VCR▶
오는 12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아파트.

이번주부터 돈을 받고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SYN▶
대림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내도우미
(사전예약은 200만원 하고 신분증,도장
가지고 11일 네시반 전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각종 혜택을 주겠다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SYN▶
대림아파트 모델하우스 안내도우미
(혜택은 계약까지 이어졌을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나가구요, 만에 하나
1순위가 넘쳐서 떨어졌을 경우에
미계약세대 나왔을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지난달 초에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분양한 분양 대행업체가
한 가구에 100만원을 받고
714가구의 사전 예약을 받았다가
불법행위로 달서구청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업체는 분양승인 뒤에
돈을 받는 사전예약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다 승인나고 고지가 되고 난 뒤에
하는거는 당연히 청약접수를 받으니
그런건 관계없다. 서로간에 신뢰와
확실성을 주는거지,그렇다고 안하면
환불해주는 거고,그런 거예요)

관할구청인 대구시 수성구청은
사전예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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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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