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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아파트 분양대행업체가
분양률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해
구청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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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오는 12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아파트.
이번주부터 돈을 받고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SYN▶
대림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내도우미
(사전예약은 200만원 하고 신분증,도장
가지고 11일 네시반 전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각종 혜택을 주겠다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SYN▶
대림아파트 모델하우스 안내도우미
(혜택은 계약까지 이어졌을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나가구요, 만에 하나
1순위가 넘쳐서 떨어졌을 경우에
미계약세대 나왔을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지난달 초에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분양한
한 가구에 100만원을 받고
714가구의 사전 예약을 받았다가
불법행위로 달서구청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업체는 분양승인 뒤에
돈을 받는 사전예약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다 승인나고 고지가 되고 난 뒤에
하는거는 당연히 청약접수를 받으니
그런건 관계없다. 서로간에 신뢰와
확실성을 주는거지,그렇다고 안하면
환불해주는 거고,그런 거예요)
관할구청인 대구시 수성구청은
사전예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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