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을
추가지원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은 전국적으로 천억원이
지원되는데 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5.9%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