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됐지만
아직 지역의 많은 기업체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이견이 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가 지켜야할 최저수준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며 주 5일 근무제는
연월차 휴가 존속 등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최저 수준이 아닌 노사협상의
기본틀인 '가이드라인'이라며
노동계의 요구대로 주 5일제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많은 사업장이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해
주 5일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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