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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동성제도가 시행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어떤 업체의 휴대전화라도
팔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대 휴대전화업체 SK 텔레콤이
경쟁업체 휴대전화를 많이 팔았다는 이유로
판매점에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SK텔레콤 대구지사가 올 3월과 4월
대구지역 자사 대리점에 보낸 공문입니다.
각 대리점이 관리하고 있는 판매점 가운데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경쟁업체 고객을 많이 유치한 판매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1차로 단말기를 회수하고
2차로 영업거래를 중지시키라는 서슬퍼런
명령입니다.
대상 판매점은 10여개,올들어 세차례에 걸쳐 32개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INT▶
SK텔레콤 관계자(하단)
"4월에 한번 그런게 있었구요,이번에는
다른 건으로 물건을 뺀 게 있고..."
판매점은 어떤 이동통신업체의 전화라도
팔수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SK텔레콤의 압력에는 속수무책입니다.
◀SYN▶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하단)
"저희쪽에서는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에다가
내 물건 못 주겠다 이말도 못할 입장이고,
판매점을 더이상 하고싶은 맘이 없어요"
판매점은 가입자를 유치하고서도
지원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잦다고 하소연합니다.
◀SYN▶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하단)
"우리한테 물건을 줘서 팔라고 했으면
그걸 팔고나서 이윤을 받아야되쟎습니까?
그 돈을 못받은 판매점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SK텔레콤측은 판매점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영업을 하다보면
무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S/U)"SK텔레콤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한
이같은 불공정한 거래행위 때문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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