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가 분양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분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서구의 LG상인 자이 모델하우스.
이달초 사전예약행위로 달서구청에 의해
고발당한 상탭니다.
사전예약을 한 사람만 아파트 계약할때
경품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말에
무려 713가구가 사전예약을 했습니다.
◀INT▶
박순옥/사전예약자
(경품은 드럼세탁기가 나올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청약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순위 접수가 마감된 다음날
불법으로 1순위 청약을 받은 것입니다.
◀INT▶
김옥순/1순위 청약자
(1순위예요? 2순위예요? 1순위요.
어제 (청약)하셨습니까?
아니오,오늘 청약했어요.사전예약해서)
분양대행사는 문제가 없다면서
구청에 맞서고 있습니다.
◀SYN▶
내외주건(분양대행사)관계자
사전청약이 아니잖아요? 1,2,3순위
다해서 어제까지 정상계약 했지않습니까)
◀INT▶
정달화 건축팀장/대구시 달서구청
(입주자 모집승인후 입주자 모집해야하지만
예약금 100만원 받고 713세대 예약한 것은
주택법 위반)
(S/U)
"분양률,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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