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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환급빙자 사기

이상원 기자 입력 2004-06-15 05:28:23 조회수 2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천년 2월 구미시 송정동 한 사무실에서
53살 김 모씨에게
자신이 보험회사 영업소장이라며 접근해
보험가입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9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모 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999년 퇴사한 김씨는 또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영업소장으로 재직할때
보험에 가입한 65살 이 모씨 등
2명의 보험환급청구서와 영수증을 위조해
보험회사로부터 5천 800여 만원을
부당환급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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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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