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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녹색신호 횡단보도 통과해도 무방

입력 2004-06-05 10:38:13 조회수 0

경찰청은, 정지선 단속이
시작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녹색신호가 들어 온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해지자,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요령을
이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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