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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만만찮은 조형물 심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04-06-02 18:25:38 조회수 2

2년 전 당시 대구시 수성구에서
평당 700만 원이라는 최고의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태왕 아너스 아파트가
아파트 안 조형물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입주예정일에 맞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저께야 겨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주식회사 태왕 김인수 이사는,
"우리는 평소처럼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심의위원들은
안 어울린다, 크기가 작다 그러더라고요.
그 거도 예술인데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데요"하면서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거-참---, 값이 비싼 아파트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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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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