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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수주빙자 2억원대 사기

이상원 기자 입력 2004-05-22 06:16:46 조회수 2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해외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수주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억 2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해시 진영읍 49살 노 모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인 노씨는 지난 98년 2월초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주점에서
해외에서 6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며 3억원을 투자하면
백억원 이상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5살 김 모씨 등 2명으로부터
2억 2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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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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