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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바람이 이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제에 관한 곳까지 불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아파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는지
이상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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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동간에 끊이질 않는 것이
일조권 분쟁이었지만
앞으로는 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옆 건물과의 거리가 건물높이의
4분의 일이던 것이 앞으로는
건물높이의 절반으로 늘어납니다,
아파트 동간 간격도 건물높이의
0.8배에서 건물높이만큼 늘어납니다.
소방법도 강화됩니다.
(S/U)
"현재 15층이하의 아파트에는
스프링 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층과
층사이에 스프링 클러를 설치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윗층에서 나는 발소리 등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층간 두께를 현행보다
콘크리트를 3-5센티미터 더
두껍게 타설하도록 변경돼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도
지난 10일부터 주차면수를 현행보다
늘리도록 변경됐습니다.
◀INT▶
하점수 교통관리과장/대구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시설면적
30평당 주차대수 1대이던 것을 전용면적
25.7평당 한대 확보하도록 했다)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웰빙바람은 아파트
주거문화를 새롭게 하기 위해
관련 법규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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