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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4-07 16:50:37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경북지방 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기 위해
6월 말까지를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대상자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 흡연한 사람과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람들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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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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