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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공개 조례 발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3-19 19:47:39 조회수 0

구의원들이 구청장은 물론이고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9명은
오늘 개막하는 제 99회 임시회에서
'서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합니다.

조례 안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의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하반기에 두 차례 공개하고,
경조사비도 3만 원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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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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