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47살 배 모 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