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도박사건 축소 형사계장 실형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3-17 18:13: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물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경상북도 모 경찰서 전 형사계장
52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되돌려주고
조서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사회질서를 뿌리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여서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2월 주부도박단 8명을 조사하면서 증거품 일부를 없애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