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탄핵 반대 집회 주동자 처벌 여부 관심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3-16 11:22:10 조회수 0

경찰이 탄핵안 가결 반대 집회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집회가 아니라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부터
동성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안 가결 반대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보고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뤄진 행사고,
촛불집회 역시 경찰의 협조 아래 한 것으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촛불 집회를
문화행사 형태로 계속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무대를 준비하고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볼 때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