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오늘부터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는
한 차례 방문으로 일을 마치지 못한 민원인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다음 번 민원상담 시간과 장소'를 예약할 수 있는 제돕니다.
남구청은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를
여러 부서가 연관되기 쉬운
건축 인·허가 민원에 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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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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