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남구청,복합민원 상담예약제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2-16 11:28:49 조회수 0

대구시 남구청은 오늘부터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는
한 차례 방문으로 일을 마치지 못한 민원인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다음 번 민원상담 시간과 장소'를 예약할 수 있는 제돕니다.

남구청은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를
여러 부서가 연관되기 쉬운
건축 인·허가 민원에 주로 적용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