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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유인 성폭행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2-16 08:02:59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학습지 교사를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대구시 남구 3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반 쯤
어린이 학습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하겠다고 속이고
집으로 찾아온 학습지 교사 27살 전 모 여인을
방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1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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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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