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식품의약품 안정청은
발렌타인 데이를 앞두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초콜릿 제품을 제조한 업소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업소 등
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모양으로 만든 초콜릿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 업소 8개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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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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