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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공사 비리-현장출동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1-21 16:59:33 조회수 0

◀ANC▶
고속철도 공사를 하청받은 한 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흙을 빼돌린뒤
농가에 팔아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불법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출동, 한태연 기잡니다.
◀END▶










◀VCR▶
영천시 대창면 경부고속철도 공사장,

시공사 설계대로라면
공사장에서 생기는 27만 세제곱미터의 흙을
경산시에 있는 다른 고속철도 공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흙을 재활용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선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딴판입니다.

S/U] "고속철도 공사현장 주변 한 농집니다.
이 농지에 있는 흙은 설계도면상
다른 고속철도 공사구간으로 옮겨져야 하지만 이처럼 농지에 쌓여져 있습니다"

CG] 흙을 운반하는 하청업체가 흙을 빼돌려
인근 농가에 팔아 돈을 챙긴 것입니다.

◀INT▶공사업체 관계자
"농지로 간 흙은 20만(세제곱미터가) 넘을 겁니다. 금액으로는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영천에서 경산까지 흙을 운반하는데
한 차에 10만 원 안팎을 받고 있는 이 업체는 빼돌린 양 만큼의 흙을
가까운 아파트 공사장에서 그저 가져와
운반비에서도 차액을 남겼습니다.

고속철도 예산이 업자들의 배만 불린 셈입니다.

◀INT▶고속철도 시공사 하청업자
"(불법 반출된)양은 저희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CG]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도
이들 업체는 법을 무시했습니다.

◀INT▶시공사 관계자
"어차피 (하도급과의) 계약이 나가면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여기(하청업자)의 편의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재하청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조 원에 이르는 고속철도 건설사업비가
업자들의 농간으로 곳곳에서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현장출동입니다.

(마무리는 두 가지 따로따로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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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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