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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할인업자 검거

이상원 기자 입력 2003-12-17 06:52:41 조회수 4

대구 서부경찰서는 유령 카드 가맹점을 만들고
수억 원대 불법 카드할인을 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동구 방촌동에 사는
29살 유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해 8월 동구 신암동에
사무실을 내고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 것처럼 속이고
6억 4천만 원을 융통시켜주면서
수수료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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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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