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감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에게 침을 뱉은 수감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21살 전 모 씨는 지난 해 말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9월 25일 감방에서 소란을 피워 조사받다가 교도관 최 모 씨에게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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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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