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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업무상 관행이지...(12/16)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2-16 19:20:00 조회수 0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장이
성금을 횡령했다는 진정을 받고
그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수사를 종결했는데,
자---,정작 당사자인 대책위원장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지 뭡니까요?

대구 중부경찰서 신승부 수사과장은,
"피고소인에게 결과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업무상 관행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하면서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허허허,지하철 참사가 어떤 사곤데,
의무가 있고 없고를 떠나
너무 쉽게 다룬 것 같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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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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