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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쟁이 사기로 처벌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2-11 11:34:40 조회수 0

사주를 보러온 손님들의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점을 보러
대구시 중구 모 철학관을 찾은
46살 정 모 씨를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절에 2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속이고
13차례에 걸쳐 3천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무속인 53살 오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에도 대구시 중구 남산 2동에
점집을 차려 놓고 이 동네 69살 김 모 여인 등 5명을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1억 2천만 원을 빌려 떼먹은 혐의로
무속인 51살 김 모 여인을 구속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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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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