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8명이 출국금지됐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37명을
출국금지 조치해주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8명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섬유업체를 운영하다
부동산을 가족 앞으로 넘긴 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2억 3천 4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48살 조 모 씨를 비롯해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출국금지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밀린 지방세를 받아낼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