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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수신제가 연후에...(12/5)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2-05 16:12:56 조회수 0

대구법원은 법정이 모자라서
30년 동안 후정에서 잘 지냈던
변호사협회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법정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공사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지자
며칠 전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헌데 부제를 무시하는 차들이
법원 주차장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어
5부제가 무색할 지경이라지 뭡니까요,

대구지방법원 황영목 수석부장판사는,
"네,그 게 공사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하고
어정쩡하게 해명하면서 난처해했어요.

네,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5부제를 하는데
법원 종사자들이 무시한다?
남을 벌하기 전에 내부 질서의식부터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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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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