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부당 공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인터넷과
국세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한 점을 안내해주면서
지난 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잘모르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부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에 의해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엄격한 검색을 통해 부당공제자를 가려내고,
허위영수증으로 부당공제를 받은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받는 행위,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해서 공제받는 행위,
장학금 등 공제 대상이 아닌
교육비를 공제받는 행위,
보약이나 성형수술비 등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를 공제받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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