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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 신고 유명무실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2-01 10:18:41 조회수 0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업소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신고제도가
지난 달부터 시행됐지만,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달 29일부터 전국 식약청을 비롯해
구,군청 등은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업소 신고자에게는
20만 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구, 군청에는
문의 전화만 가끔 접수될 뿐,
위법행위를 단속한 경우는
수성구의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담당자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데다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위법행위가 신고되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의 신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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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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