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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 가로챈 2명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1-30 06:38:37 조회수 0

수해복구비를 가로챈
마을 이장과 복구사업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영양경찰서는
영양군 석보면 56살 권모 씨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설업자인 58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권씨는
지난해 태풍 루사 때
보조금 2천 400여 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가로채고
건설업자인 김씨에게도
공사도급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2천 만원 가량의 수해복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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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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