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치과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싣고 다니며
15차례에 걸쳐 치아보철 치료행위를 해 온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사는 40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씨에게 치과 기공물을 제작해 준
무자격 치과 기공사 40살 김모씨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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