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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과대광고로 팔아

최고현 기자 입력 2003-11-26 06:35:27 조회수 1

울진경찰서는
농촌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과대 광고해 팔아온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62살 조모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울진군 마을을 돌며
가설극장을 만들어 놓고
노래공연을 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해
2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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