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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3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03-11-26 17:57:03 조회수 1

◀ANC▶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연말 정산은
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 하는 봉급생활자들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연말 정산 내용을
장원용 기자가 보도.
◀END▶














◀VCR▶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폭이 대폭 확대됩니다.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까지 더 늘어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로 상향됐고,
보청기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새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이자의
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 1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인터넷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가
기부금으로 전액 공제되고,
지로를 이용해 학원비를 납입한 경우도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 등이
종전과 달라진 내용입니다.

(S/U) 올해 이처럼 소득공제 폭이
확대되는 반면에
특히 기부금이나 의료비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당공제 행위를
집중 검색한 뒤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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