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이
지역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모 씨에 대해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대구지역 한 섬유회사로부터
사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남지역의 한 사찰 주지로부터
사찰 증·개축을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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