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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대량발송 출마예정자 고발

입력 2003-11-25 17:20:43 조회수 1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기사가 실린
신문기사 복사물을
선거구민 등 4만 9천여 가구에
대량으로 발송한
포항시 남구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51살 김모 씨와 김 씨의 동생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에도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선거구민 등 4천 9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대량 발송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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