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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불법행위 113명 형사입건

심병철 기자 입력 2003-11-25 17:15:56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여객자동차 불법행위를 단속해
19개 업체 1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부정 등록이 9명,
명의 이용금지 위반이 103명,
자가용 자동차 영업 1명 등입니다.

경찰은 또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3명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6명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2개 업체 53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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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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