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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키로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1-10 10:25:34 조회수 0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소를 신고했지만 행정기관이 묵살했다는
어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수성구청은 신고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6일 새벽
수성구 수성3가 모 호프집에서
미성년자 7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신고한
21살 김모 씨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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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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