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대구시내 음식점을 돌며
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배달용 오토바이와
하루 음식 배달비를 거둬
달아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9살 김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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