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규위반 건설기계사업자 합동단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3-11-03 16:21:04 조회수 1

대구시는
아무 곳에나 세워둔
굴삭기와 텀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닷새동안
공터 등에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세워둔 중장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무단 방치한 건설기계는
소유자에게 이전명령을 한 뒤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강제 폐기처리 할 방침입니다.

또 주택가 주변의 공터나 도로에
불법적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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