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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어긋난 체납 과태료 징수 말썽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0-28 13:50:40 조회수 0

대구 중구청이
체납 과태료를 거두기 위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급여추징이 가능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속 직장에 과태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봉급압류 이행 예고서를 보냈습니다.

대상자는
과태료 체납 사실이 1건이라도 있는
공무원 2천 여명을 포함해
직장인 만 9천여 명인데,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숩니다.

이 때문에 대상 직장인들은
가압류가 손쉽다는 이유로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중구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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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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