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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낸 뒤 보험회사 상대 상습 갈취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0-16 06:27:0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43살 최모 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2-3주간의 상처를 입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고 때마다
천만원씩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사고 난 지 1-2년이 지난 뒤,
보험회사 직원들을 찾아가
다리가 아프다며 흉기로 위협해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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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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