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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근로자 3명 영장

입력 2003-09-06 10:23:53 조회수 1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주식회사 세원정공 앞 정문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이 회사 계열사 노조간부
40살 이모 씨 등 3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 씨 등 근로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암으로 숨진 동료의
산재 인정 등을 요구하며 불법시위를 벌이고
제품 수송차량의 회사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연행했던
나머지 49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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